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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산부 혜택,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총 정리

by 비몽이야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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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목차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아가도 안녕? ^^
오늘은 일하는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는 형태는 정직원, 계약직,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다양한데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정기 초음파 및 산전 검사등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할 때 예약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진료 시간에 맞출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의 경우 2024년도 4/22 이후 출생아부터 추가 지원을 시작하는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이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지만 직업 특성상 출산휴가를 온전히 갖기 힘든 부분을 고려해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만 추가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90일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니 내용 꼭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관련 안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신청 안내 바로가기


 

 

 

 

 

 

 
이렇게 직장에 눈치보며 병원 검진 등을 받아야 하면서까지 임신을 해야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산부들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법의 이름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의 근로 환경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파트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입니다. 

 

1. 202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과 조건, 참고사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산부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임신 초기이거나 출산 전인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크고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임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신 12주 (12주 0일) 이내: 아기집 확인~ 임신 84일 
  • 임신 36주(35주 1일 이후): 임신 246일 후->> 2024년 07월 쯤 32주(31주 1일) 이후로 개정된다는 소식有
  • 임신 13주~ 35주까지: 단축근무 불가 기간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두 기간 모두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임산부 최소 근무시간 조건을 6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신청 가능 여부 활용 내용
하루 8시간 미만일 경우  O
6시간이 되도록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두 시간씩 몰아서 사용가능
또는
출퇴근 시 각각 한 시간씩 분할로도 사용 가능
하루 6시간 미만 X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이용 불가
회사의 정책이 우선
(개별적으로 회사와 협의) 

 

[임금 변동 및 근태 관련 참고 사항]

임산부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 역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개월 이상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장

사업주 지원 항목 지원금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 이에 급여에 변동이 있을까봐 궁금하실텐데요, 사업장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절대! 급여 삭감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을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또한 사업주는 임산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다 수월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2. 202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법령대로 임산부가 정상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  신청 서류: '단축근무 신청서' '임신확인서'를 첨부
✔  신청 방법: 직장 또는 회사에 제출
 
* '단축근무 신청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만든 서류가 있는지 요청하시거나,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종료 시각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양식도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어 있으니 알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예시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내가 언제까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을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검색->> 계산표 파일->> 다운로드 후 '출산 예정일 입력' 하시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예시표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임산부님도, 아가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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